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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등록 절차를 거쳐 차량을 '택배용'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 자가용이 아닌 영업용 차량(노란 번호판)이 필수입니다.
1️⃣ 등록 자격 요건
- 택배사와 계약 또는 위탁계약 체결
- 1톤 이하의 소형 화물차 또는 전기 화물차 보유
-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
2️⃣ 택배차량 등록 절차
- 택배사 또는 위탁사와 계약 체결
- 지자체(시청/구청) 또는 국토부 시스템을 통한 등록 신청
- 화물자동차운송종사자 자격증 보유 필요 (미소지자는 교육 이수)
- 차량 보험 가입 및 차량등록증 준비
- 노란색 번호판(영업용)으로 등록 변경
3️⃣ 필요 서류
- 운전면허증 사본
- 화물운송자격증 또는 교육 수료증
- 차량등록증
- 택배사 또는 대리점과의 계약서
- 차량 보험 가입 증명서
4️⃣ 자주 묻는 질문
Q. 자가용 번호판으로는 택배가 안 되나요?
➡ 안 됩니다. 반드시 '영업용 번호판'이 필요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차량이 없는데도 택배일을 시작할 수 있나요?
➡ 위탁사에서 임대 또는 리스 차량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요약 카드
- 신청처: 택배사, 위탁사 또는 지자체
- 필수: 영업용 번호판, 운송자격증, 계약서
- 주의: 무등록 운송 시 과태료 및 영업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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