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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차량 등록 방법 (2025년 최신)

민생회복지원금금 2025. 7. 1. 10:5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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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등록 절차를 거쳐 차량을 '택배용'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 자가용이 아닌 영업용 차량(노란 번호판)이 필수입니다.

     

     

     

     

     
     

     

    1️⃣ 등록 자격 요건

    • 택배사와 계약 또는 위탁계약 체결
    • 1톤 이하의 소형 화물차 또는 전기 화물차 보유
    •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

     

     

     

    2️⃣ 택배차량 등록 절차

    1. 택배사 또는 위탁사와 계약 체결
    2. 지자체(시청/구청) 또는 국토부 시스템을 통한 등록 신청
    3. 화물자동차운송종사자 자격증 보유 필요 (미소지자는 교육 이수)
    4. 차량 보험 가입 및 차량등록증 준비
    5. 노란색 번호판(영업용)으로 등록 변경

     

     

     

    3️⃣ 필요 서류

    • 운전면허증 사본
    • 화물운송자격증 또는 교육 수료증
    • 차량등록증
    • 택배사 또는 대리점과의 계약서
    • 차량 보험 가입 증명서

     

     

    4️⃣ 자주 묻는 질문

    Q. 자가용 번호판으로는 택배가 안 되나요?
    ➡ 안 됩니다. 반드시 '영업용 번호판'이 필요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차량이 없는데도 택배일을 시작할 수 있나요?
    ➡ 위탁사에서 임대 또는 리스 차량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요약 카드

    • 신청처: 택배사, 위탁사 또는 지자체
    • 필수: 영업용 번호판, 운송자격증, 계약서
    • 주의: 무등록 운송 시 과태료 및 영업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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