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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므로 지금 미리 준비해두세요!
📍 신고 대상 확인
- 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 등 신고 대상 지역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의무 발생
- 단기 거주,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예외
💻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RTMS 시스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 오프라인 신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준비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임차인 서명)
- 신분증
- 금전 거래 내역 (계좌이체 확인 등)
- 단독신고 시: 단독신고사유서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요
※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면제
✅ 신고 시 효과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
- 전월세 대출 시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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