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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만 했을 뿐인데, 100만원 과태료?
2025년 5월 말 이후 진짜 단속 시작된다는데... 준비 안 하셨다면 지금 확인 필수입니다!
지금 이 글로 ‘전월세 신고제’ 전면 시행 전 완벽 대비하세요.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2025년 5월, 과태료 유예 끝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2021년부터 과태료 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지만,
2025년 5월 말부터는 실질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유예 기간에 안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및 금액 기준
아파트, 빌라, 고시원, 상가 내 주거용 공간 등 주거용 목적물 전반이 신고 대상이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계약에 해당됩니다.
금액 변동 없는 계약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태료 대상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월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허위로 계약 내용을 신고한 경우
- 공동신고를 거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유예 기간 끝나면 달라지는 점
유예기간에는 단속 없이 계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이전처럼 ‘안 걸리면 그만’이 아닌, ‘걸리면 큰일’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 신고입니다:
①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② 주민센터 방문 신고
계약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등 증빙서류 필요
Q&A
Q1. 아직 유예 기간인데 꼭 신고해야 하나요?
A. 과태료는 면제되지만 신고 의무는 존재합니다. 지금 미리 익혀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Q2. 임대차 계약 금액 변동 없는 갱신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계약 내용에 변화가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3. 외국인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내국인, 외국인 모두 전월세 신고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4. 계약서 없이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입금 내역, 통장 사본 등으로 대체 신고 가능합니다.
Q5.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단독신고사유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결론
전월세 신고제,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셨나요?
이제는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2025년 6월, ‘과태료’라는 현실이 눈앞입니다.
오늘 바로 확인하고, 신고로 내 권리와 돈을 지켜보세요!